산업안전(위험성평가)

위험성평가

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,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안전관리 제도입니다.

"위험성평가"는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결정부터 감소대책 수립·실행, 기록 보존, 근로자 교육까지 사업장 맞춤형 위험성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위험성평가 사전 준비 및 계획 수립

  •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
  • 평가 대상 작업·공정 선정 및 담당자 역할 분담
  • 최초·수시·정기 평가 일정 계획 수립
  • 고용노동부 고시(2025년 개정) 기준 적합 여부 사전 점검
  • 5인 미만 사업장 간소화 절차 적용 여부 검토

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

  • 작업 공정별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목록화
  • 발생 가능성(빈도) 및 중대성(강도) 추정·결정
  • 위험성 수준 판단 및 허용 가능 범위 결정
  • 화학물질·기계·전기·추락 등 유형별 위험요인 분류
  •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현장 중심 위험요인 발굴 지원
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  • 위험성 수준별 우선순위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
  • 제거·대체·공학적·관리적·보호구 지급 순 대책 적용
  • 개선 조치 계획서 작성 및 이행 일정 관리
  • 신규 설비 도입·작업 방법 변경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
  • 중대재해·산업재해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

위험성평가 기록·보존 및 법적 서류 관리

  • 위험성평가 결과표·조치 계획서 등 서식 작성 지원
  •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법적 기준에 맞는 문서화
  •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 대비 서류 체계 구축
  • 정기평가(연 1회) 이행 기록 및 보존 관리
  •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지원 (산업안전보건법상 인센티브 연계)

근로자 교육 및 위험성평가 체계 내재화

  • 관리감독자·안전보건담당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무 교육
  • 근로자 참여 방법 및 결과 공유 절차 수립
  •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 컨설팅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
  •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한 안전문화 정착 방안 수립